최수진 "이통 3사 24개월 약정, 12개월 약정보다 훨씬 불리"

입력 2024-10-02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보다 해지 시 반환금이 최대 1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과 12개월 약정 혜택은 유사한데도 중도 해지에 따른 반환금은 서로 다르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5G 10만 원 요금제의 경우 12개월 약정에선 중도 해지 시 내야 하는 할인 반환금은 최대 10만 원인데 비해, 24개월 약정은 최대 2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월정액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으로 요금의 25%를 할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2400만 명으로, 8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4681만1833명 중 절반을 넘는다.

선택약정 이후 9개월이 지나 해지한 경우, 12개월 약정은 누적할인 22만5000원에서 중도해지 위약금 7만5000원을 제하면 총 혜택은 15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24개월 약정은 누적할인 18만7500원에서 중도해지 위약금 18만7500원을 빼면 총 혜택 3만7500원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현재 2400만 명이 선택약정에 가입해 혜택을 보고 있다”며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같은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돼 있어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06,000
    • +3.18%
    • 이더리움
    • 4,646,000
    • +6.71%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8.09%
    • 리플
    • 1,555
    • +0.52%
    • 솔라나
    • 350,500
    • +6.28%
    • 에이다
    • 1,102
    • -4.92%
    • 이오스
    • 910
    • +2.59%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337
    • -7.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100
    • -3.02%
    • 체인링크
    • 20,940
    • +1.65%
    • 샌드박스
    • 480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