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과 의사 단체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학교·의료현장을 떠나면서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 2년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 전환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무엇이라도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전 국민적인 공감이 있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증가하기까지는 최소 6년에서 14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의사를 활용하는 획기적인 방안인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제도를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제도는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2년간 추가 교육하게 된다. 이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5년)을 수료한 뒤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되게 된다.
연간 300~500명을 교육하고, 교육기관은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 5년간 시행해보고 향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윤 회장은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사 수 확대보다 4~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면서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증가 폭 축소도 가능하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 대비 조기에 의사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 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는 한의과 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이상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한의계 측은 주장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에서는 교육에서 현재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포함하고 있다.
윤 회장은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의료 인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높은 사회적 비용과 긴 기간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다뤄진다”라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의사협회는 해당 제안을 여당과 야당,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 회장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여야의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의사대표까지 포함된 여야한의정협의체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면서 “의대들의 사정을 잘 아는 한의사가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 간 대립 심화 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의료대란이 장기화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 하루빨리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