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을 조사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결과는 언제 나올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통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 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린다.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은 1만 원으로 판매하면 된다.
이 경우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행위)이 활발한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배민은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러한 최혜 대우 조항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본다. 배민이 수수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최혜 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 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 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7월에는 국내 배달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에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최혜 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오히려 회사는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업주들에게 최혜 대우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업계 최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 때문에 당사 소비자에게 메뉴 가격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배민 소비자 혜택 확대, 업주 주문 확대를 위해 요금제 개편을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소비자에게 가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라며 “매장과 같은 가격을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원 또한 이중가격 운영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중가격뿐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