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입력 2024-09-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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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연합뉴스)
▲전청조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타인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날 전 씨 측의 요청에 따라 향후 아동학대 재판도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28일까지였다.

당초 이날은 전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이 전 씨의 구속 기한 만료 임박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추가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전 씨 측은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 재판과 병합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향후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전 씨는 사기 혐의와는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사건에 항소하면서 이를 현재 진행 중인 사기 항소심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시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고,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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