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 추석날 이웃 살해 후 자수한 8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4-09-19 22: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추석 연휴 이웃 주민을 살해한 80대가 구속됐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87)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A씨는 추석 당일인 17일 낮 12시6분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을 B씨(7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사람을 죽였다”라며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874,000
    • +3.66%
    • 이더리움
    • 4,682,000
    • +8.68%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9.34%
    • 리플
    • 1,673
    • +8.5%
    • 솔라나
    • 359,200
    • +8.75%
    • 에이다
    • 1,119
    • -0.8%
    • 이오스
    • 917
    • +4.09%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347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2.96%
    • 체인링크
    • 20,860
    • +3.06%
    • 샌드박스
    • 478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