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부정행위 강경 조치"

입력 2024-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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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재개발 예정지.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재개발 예정지. (뉴시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한다. 내부 갈등을 겪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반기에 7곳에 대해 표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중 1곳은 조사를 기피해 이번 조사에 포함시켰다.

상반기 조사한 조합에서는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중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한 조합 7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등) 합동으로 집중 조사한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위해 자치구와 간담회를 했으며 자치구 요청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구성 및 활동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비몽땅에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을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온 만큼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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