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1400만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6100만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원(3.1%)였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A법인은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억1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부동산업체 B법인은 등기상 본점은 용인에 두고, 수원에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7300만원을 추징당했다.
2018년 기획조사팀을 신설한 수원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주의를 기울이며 세무조사 이슈를 기획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신규 세원을 발굴해 왔다.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세금 23억원을 추징했고,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 부동산업체를 추적조사해 1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숨은 세원들을 찾아 18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대통령표창(키스콘조사기법), 행안부장관상(기획부동산조사기법), 경기도 주관 ‘조세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 세무조사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세원 조사기법을 개발해 시세(市稅) 중심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