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 씨가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A 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 씨는 경찰에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씨는 피습 직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3월 열린 첫 재판 이후 이 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