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입력 2024-08-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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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법원이 서울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허위음란물을 만들어 제작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 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면서 "학업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이날 선고된 형량은 지난달 6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박 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해 변론이 즉시 종결됐고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박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음란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대 출신인 주범 40대 박 모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음란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30대 강 모 씨, 40대 박 모 씨 역시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 출신인 주범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동문인 박 씨로부터 SNS 등에서 수집한 서울대 여학생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아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받고 37개의 영상물을 제작해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여학생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한 박 씨는 2021년 4월~7월 32회에 걸쳐 강 씨에게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고 19회에 걸쳐 직접 허위영상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이다. 이중 서울대 동문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2명이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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