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적극적인 갈등 조정·중재를 통해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의 합의를 끌어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110억 원의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다.
미아3구역은 시공사가 326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를 올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통지하고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했고 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한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특히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하고 이를 공사비로 충당키로 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였다.
안암2구역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달 1일부터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 지연이 발생했다. 코디네이터는 당사자 간 의견청취와 조정 회의 등을 거쳐 합의를 유도했고 조합은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가결했다.
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에 파견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갈등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