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다만 안정적인 금융 조달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후분양은 착공 후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시점(보통 건축공정률 60% 이상)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SH공사는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 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교 연구’ 주제 발표에서 “선분양은 주택 소비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주택(2-3년 후 완공)을 선택하지만, 후분양은 주택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에서 실물을 확인한 뒤 분양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분양은 주택 건설 과정에서 준공 지연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주택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어, 주택 사업자의 후분양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분양제도 개선 연구’ 주제 발표에서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을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참여자들의 경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선분양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기반 조성을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은 “이제는 신속·대량 공급 시대를 넘어 고품질 주택 공급과 수분양자 보호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선 공공 사업자부터 후분양을 의무화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후분양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후분양에 적합한 주택금융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터 시행해 금융 제도를 정비하고, 점차 민간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후분양 시 안정적인 금융 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지행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은 “선분양과 후분양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선택할 사안이나, 공공 주택사업자가 주택품질 향상 등을 위해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안정적인 금융조달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