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입력 2024-08-22 14:40 수정 2024-08-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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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과 공동 지급 책임…“혼인 파탄 책임 무거워”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등 행동이 신뢰를 훼손하고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노 관장(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와 최 회장은 2009년부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혼외자를 출산,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최 회장은 현행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보완할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각자가 손해배상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며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동등한 위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이사장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날 법원 판결후 김 이사장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5월 2심 법원이 “최 회장은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결과가 크게 뒤집혔다.

현재 최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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