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지인을 폭행하고 재판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한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6일 춘천의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24)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2022년 4월 충남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터미널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누범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에 도주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