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입력 2024-08-14 06:00 수정 2024-08-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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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350%·산본 330% 용적률 적용해 4만 가구 추가 건설 등

▲중동 및 산본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중동 및 산본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대책은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ㆍ사용 뒤 분양하거나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 등을 동원한다.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이 기준 용적률 350%, 330%를 각각 적용해 재건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안) 수립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다.

먼저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주 대책으로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많은 이주 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동시에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주 대책 세부안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국토부는 이주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한다.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은 공공과 민간 분양 및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한다. 분양주택의 경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례처럼 신규 건설 후 이주 주택으로 활용하고, 이후 리모델링해 분양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앞서 밝힌 "신규 이주 단지 건설 계획은 없다"는 기존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백브리핑에서 "새 단지의 목적을 이주용으로만 사용하는 단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임대든 공공임대든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전반적인 순환 축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수용하는 계획도 언급됐다. 현재 1기 신도시에는 총 13개 단지에 1만4000가구 규모의 영구임대 단지가 들어서 있다. 국토부는 "영구임대 입주민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입지에 이주 주택을 공급하고, 신규 임대주택에 재입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 단지 재건축을 통한 이주 수요 관리는 전례가 없는 만큼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순환 주택 건설 예정지를 기존 영구임대 단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재원 마련 문제에 관해선 "펀드 조성과 전세임대리츠 사례 등을 참고할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용역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부천시와 군포시는 각각 중동과 산본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 절차에 착수했다. 중동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350%(현 평균 216%)이며 이를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산본 신도시 기준용적률은 330%(현 평균 207%)이며, 이를 통해 주택 1만6000가구를 더 짓는다.

다른 1기 신도시인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이달 말 공개한다.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달 이후 차례대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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