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12일부터 올해 2월 설립한 자동차매매공제조합(조합)을 통해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주요 부품(엔진, 변속기 등 112개)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상품(임의보험)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은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이번 보험 상품 출시로 조합은 자동차매매업자(중고차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상항목에 대해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상품을 시중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제공한다.
연장보증상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가입(가입비 1회 납부)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 침수·튜닝 이력, 책임보험 가입 등에 이상이 없는 차량만 가입할 수 있다.
상품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6개월 또는 1년간 총 112개 보장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수리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조합은 민간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연장보증서비스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해 상담, 수리접수,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출시하는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은 조합 홈페이지(웹·모바일)를 통해 12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출시로 중고차 소비자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19년에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가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바 있다.
책임보험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제삼자)가 점검한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의 불일치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30일 또는 2000㎞ 선도래 시 보증이 종료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중고차 연장보증서비스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경감하고 영세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모델”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고차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