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기간 줄어든다…'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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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ㆍ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리츠ㆍ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해당 시행령 역시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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