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서울시, 일·육아 양립 앞장

입력 2024-07-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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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육아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에 앞장선다.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육아시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일과 육아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다는 방침이다.

31일 서울시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재직 육아공무원(만 8세 이하 자녀) 총 1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의무화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895명) 중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88.3%에 달했다.

재택근무 선호 이유로 ‘통근시간 단축을 통한 자녀 등하원, 등하교 지원’을 꼽은 응답자(446.6%)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34.3%)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질병, 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22.8%로 뒤를 이었다. 재택근무 의무화 시 적절한 횟수는 주 1회(57.0%), 주 2회(23.4%), 월 2회(12.2%) 순이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높은 부서를 분기마다 표창한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심리 안정 프로그램과 직무교육을 마련해 일과 육아 병행에 따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복직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을 강화해 높은 주거비 부담도 덜어준다. 올해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대상 신혼부부 인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내년엔 융자 한도를 확대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과 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 산하기관, 민간까지 확대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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