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수억 원 들인 헬스장,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위기…살려달라"

입력 2024-07-18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표영효 유튜브 채널 캡처)
(출처=표영효 유튜브 채널 캡처)

연예인 헬스트레이너로 유명세를 떨친 양치승이 자신의 헬스장에서 쫓겨날 위기라고 호소했다.

17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에는 '길거리 나 앉게 생겼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성실하게 운영하던 헬스장이 하루 아침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 등장한 양치승은 "3년 만에 구청이 '나가라'고 하더라"며 강남구청으로부터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헬스클럽 퇴거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아는 지인이 소개해서 1층에 체육관 자리를 소개받았다. 사실 미국처럼 1층에서 헬스클럽을 하는 게 꿈이다"며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아서 왔는데, 1년 만에 코로나19가 터졌다. 3년간 힘들었다. 모아둔 것 다 깨면서 겨우 버텼다.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더라"고 그간 힘들었던 상황을 털어놨다.

너무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더라. 알고 보니 땅이 강남구청 거였다. A 업체가 그 위에 건물을 짓고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 권한을 받았고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계약 시에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치승은 "2019년 1월에 계약해 2021년 11월에 계약 만료였고, 임차 계약은 2년씩 자동 연장이었다"면서 계약 당시 A 업체 측에서 "10년, 20년 오랫동안 하라. 돈 좀 벌어보라고 했다"며 억울해했다.

그는 "업체가 주인인 줄 알고 임대차계약서를 썼다"면서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을 떼지 않았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지인을 통해 왔고, 업체가 당연히 주인인 줄 알았다. 업체와 구청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걸 설명해주지 않으니 몰랐다"고 했다.

보증금과 별도로 헬스장 인테리어 등에 들인 돈도 많았다고. 양치승은 "헬스장은 규모가 크고 장비가 있지 않냐. 시설 투자하고 코로나 19까지 견뎠는데…"라면서 "구청에 얘기했는데 담당 과장이 '사정은 다 알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임대료를 낼 테니 앞으로 4년만 봐달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게 양치승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대출금도 못 갚았다"면서 "A 업체는 보증금도 안 주고 있다. 돈이 없다고 1년 6개월간 안 주고 있다. 보증금도 못 받고, 대출금도 많이 남은 상태인데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출처=표영효 유튜브 채널 캡처)
(출처=표영효 유튜브 채널 캡처)

양치승은 회원들에게 환불해 줄 돈이 있냐는 질문에는 "환불해 드리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내가 힘든 건 내가 힘든 거고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 차를 팔든 어떻게든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 하지만 쫓겨나면 사실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긴 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끝으로 그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니까 멍하더라. 내쫓기고 보증금도 못 받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강남구청장을 향해 "코로나 버티고 안 좋은데도 열심히 살고 있다. 체육관 한 번만 살려달라.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양치승과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해당 건물은 강남구청과 A 업체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2002년 건립됐다. 당시 A 업체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되면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양치승 등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알리지 않았고, 양치승은 2018년 해당 건물의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오픈한 것이다. 그는 리모델링에 수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남구청은 상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과 9월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 이 건물에 남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양치승 등 일부 상인의 경우 무단 점유를 이유로 고소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59,000
    • +5.11%
    • 이더리움
    • 4,406,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724,500
    • +16.57%
    • 리플
    • 1,581
    • +2.2%
    • 솔라나
    • 340,600
    • +2.22%
    • 에이다
    • 1,094
    • -6.97%
    • 이오스
    • 898
    • -0.99%
    • 트론
    • 279
    • +0%
    • 스텔라루멘
    • 338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7,300
    • +10.9%
    • 체인링크
    • 20,290
    • -2.55%
    • 샌드박스
    • 468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