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SK 건물서 나가라는 판결, 항소하지 않겠다”

입력 2024-07-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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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는 차원”
“최태원, 소송 취하하지 않은 것 유감”

▲SK서린빌딩 (사진제공=SK)
▲SK서린빌딩 (사진제공=SK)

노소영 관장이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모친인 박계희 씨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

이 건물은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하는데, 아트센터 나비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2019년 9월 이후에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심은 아트센터 나비가 건물에서 나가고 10억456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는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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