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입력 2024-07-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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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000원, 9920원을 내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1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천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으로 조정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추가 토론을 거쳐 격차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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