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입력 2024-07-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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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명확…규제 샌드박스 통해 발전 모색 필요
법인ㆍ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및 허용 필요
은행 의존 현상 심화 문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 주장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4일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4일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비교하면 발행 규제나 유통규제 발행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지급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가 없어 체계 완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조문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됐다”며 가상자산법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가상자산에 관한 단독법안이자 가장 체계완결적 입법인 MiCA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미카에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공모 및 상장 신청 규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 인가 및 운영 요건 △시장 남용행위 금지 △주요 감독당국의 권한 및 역할 △위임규정 및 경과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제정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책임 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에서 정책기조 전환 시 가능한 사례로 법인ㆍ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예로 들었다.

그는 “펀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증권시장 가격효율성 제고, 유동성 공급 확대, 가격 변동성 감소, 일반투자자의 간접투자 기회 확대로 증권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며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상장기업 등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일부 연기금들까지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투자했다”고 부연했다.

테슬라, 스퀘어 등 해외 주요 상장기업들은 투자수단이나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거래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법인과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ETF에 간접투자한다면 가상자산 투자의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기초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은행 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가상자산거래 관련 실명 입출금 확인계정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은행권의 보수적인 실명확인 계좌발급 정책으로 은행 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원화 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한돼 시장 편중일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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