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4-06-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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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 범행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 측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수사해야”
검찰,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 구형

▲축구선수 황의조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 이모 씨가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며 돌연 자백했으나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공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 편지라고 규정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의 애환이나 피해자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돌연 자백한 것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남기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면서 공탁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까지 판결문에 언급한 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수사 가닥이 잡혀간다”며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황의조를 다른 사건에서의 피의자와 동일하게 대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1심 첫 공판에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이 씨는 1심 선고기일 하루 전 2000만 원을 기습적으로 형사공탁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20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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