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부터 다자녀 인정' 청약제도 개편 후 경쟁률 5배 올라

입력 2024-06-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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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전후 특별공급 경쟁률 변화. (자료제공=리얼하우스)
▲청약제도 개편 전후 특별공급 경쟁률 변화. (자료제공=리얼하우스)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0.78명 이하의 저출산 시대에서 기준 완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조사한 결과,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요건 충족이 쉬워진 유형에는 경쟁률에서 변화를 보였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개편 전에는 62개의 분양단지 중 31개 단지에서 청약자 '0명'을 기록하며 평균 0.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개편 후엔 3309가구 모집에 3779명이 청약을 하면서 개편 전보다 5.1배 높은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5일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기간 점수도 합산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접수분이 유효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특별공급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서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당첨 이력 규제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상황을 보면 기준을 완화한 다자녀 특별공급과 달리 전체 특별공급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3월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15일 기준 평균 1.61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편 전 특공 경쟁률인 1.67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3월 청약제도 개편이 특별공급 전체 대상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은 하락했다. 특별공급 유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인 평균 5.83대 1을 보였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개편 후 2984명 모집에 1만109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3.72대 1로 떨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개편 전 1.36대 1이였던 평균 경쟁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월 청약제도 개편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특공 유형은 경쟁률에도 변화가 없었다. 기관 특공은 0.1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그대로 유지했고, 노부모 특공은 0.46대 1이였던 경쟁률이 개편 후 0.36대 1이 됐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특별공급 조건이 유연해지면서 여러 유형에 해당되는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유형으로 이동해 경쟁률 키맞추기를 하는 모습이다"라며 "최근 청약·대출에서 청년층을 위한 대책이 쏟아지면서 중·장년층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 중·장년층 무주택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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