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덴마크 정부의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 리콜(회수) 조치를 두고 관계당국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양식품 측은 "국내 공인기관과 함께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회수 조처한 제품 3종에 대해 정확한 캡사이신양을 측정하기로 했다"면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은 11일(현지시간)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3×Spicy △핵불닭볶음면 2×Spicy △불닭볶음탕면 등 3가지 제품에 리콜과 경고 조처를 내리고, 소비자들에 이들 제품의 폐기를 촉구했다.
DVFA 측은 삼양식품의 이들 제품 리콜과 관련해 “라면 한 봉지에 함유된 캡사이신 수준이 소비자가 급성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매우 높다”며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폐기하거나 구입한 매장에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이 맵기를 이유로 제품 리콜 명령을 받은 것은 덴마크 사례가 처음이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리콜 처분을 내리면서 제품 전체 중량 140g을 기준으로 캡사이신양을 113㎎으로 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상 스프의 중량은 31g임에도, 면을 포함한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 ‘핵불닭볶음면 2배 매운맛’과 ‘불닭볶음탕면’도 각각 140g과 145g을 기준으로 캡사이신 함량이 계산됐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제품 전체 중량이 아닌 액상 수프 중량만으로 캡사이신 양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면에는 캡사이신이 없는 만큼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액상스프 중량이 31g으로 캡사이신양은 25㎎ 정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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