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입력 2024-06-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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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회사 동료들이 메신저로 저에 대한 욕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도 험담이 오간다고 하는데, 불쾌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화 내용을 타인의 동의 없이 본인에게 보내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제 욕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저에게 전송해도 되나요?

A. 형법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그림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 비밀침해죄로 처벌합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다면,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래전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카카오톡이 컴퓨터에 로그인이 되어 있거나 휴대전화 화면이 켜져 있어 대화 내용이 화면에 보이는 상태라면, 보는 것 자체를 비밀침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컴퓨터에 로그인만 되어 있는 것을 당사자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클릭해 본다면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인에게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 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험담이기 때문에, 만약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려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함부로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어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Q. 같은 사무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들리는데, 혹시 녹음해도 되나요?

A.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는 반드시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고 사무실은 일반에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사무실에서 대화 녹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녹음한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가로 7.4m, 세로 6.4m 규모의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가 사람들 모두 들리도록 한 직원에게 폭언한 것을 다른 직원이 몰래 녹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직원도 대화 참여자로 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Q. 저도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녹음해도 되나요?

A.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는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 입니다.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대화를 공개한다면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돼 민사상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긴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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