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입력 2024-06-13 16:50 수정 2024-06-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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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기존 임대 사업자까지 옥좨, 개악” 평가

정부가 비(非)아파트 전세시장 회복을 위해 전세 보증가입 조건 산정 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임대인들이 공시가보다 비싼 값을 인정받아 비아파트 역전세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임대인은 물론 학계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정가 도입으론 근본적인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정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격의 사용을 허용한다.

현행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된다. 이른바 ‘126% 룰’로 불리는 이 기준은 지난해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급격한 기준 강화로 전세 보증금을 낮춰 받아야 하는 임대인 쪽에서 발생했다. 강화 전 공시가격 기준인 150% 수준에서 전세금을 받아온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인하에 강화 기준까지 적용되면서 새 임차인을 들일 때 예전 수준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세보증금을 설정해야만 한다. 임대인들은 이런 상황이 일 년 가까이 지속되자 정부에 지속해서 ‘126% 룰’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당장 임대인들은 정부 개정안에 ‘126% 룰’ 개선책이 빠지고, 감정평가액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눈 가리고 아웅’식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국토부는 이번 감정가 도입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우선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감정평가하면 신축 등 일부는 공시가보다 높은 평가를 받겠지만, 대부분은 공시가 수준의 평가에 그칠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시세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감정평가 때 빌라는 사실 토지 가치가 대부분이고 건물 자체의 가치는 낮다”며 “감정가를 높여 받기 쉽지 않고, 감정평가 기관들도 (공시가격보다 올려줄) 의도가 없을 거로 생각한다. 빌라 감정가격이 현재로썬 높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 보증가입 요건에 감정가를 인정한 것은 정부의 요식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번 국토부 정책 개정으로 ‘126% 룰’이 기존에는 제외됐던 등록임대사업자까지 확대 적용돼 임대인 부담을 더 키웠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새 기준은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2026년 7월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성 회장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 다가구주택이 속한 단독주택 유형은 공시가격의 190%를 적용한다”며 “그런데 이 기준까지 똑같이 ‘126% 룰’을 적용하려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악조건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전문가는 정부의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감정가를 포함하는 수준으로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 근본적인 문제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세 보증가입 기준 금액 범위는 확대됐지만, 전세사기 등을 막을 근본 대책으로 볼 순 없다”며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중 후순위 권리자들은 보상도 못 받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아예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빌라에 대해선 전세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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