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입력 2024-06-12 10:59 수정 2024-06-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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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기부 장관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결정

▲오뚜기·면사랑 CI (사진=이투)
▲오뚜기·면사랑 CI (사진=이투)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업체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인용됐다.

12일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오뚜기가 제기한 생계형적합업종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OEM 생산을 종료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부여한 처분과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각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확장 신청 불승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효력을 유지했다.

문제는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생겼다. 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다. 이에 오뚜기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과의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거래량 축소를 조건으로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심의위는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때 부여하는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체 거래처를 찾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오뚜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사랑의 유예기간은 작년 3월에 종료됐다. 이후 중기부는 오뚜기의 국수제조업 등 확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OEM 생산 종료 후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오뚜기는 거래가 일시에 중단될 시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과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뚜기 측도 면사랑과 거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에 열리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오뚜기와 면사랑의 거래 지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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