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서 칼부림, 보도방 운영 이권 두고 다툼…1명 사망ㆍ1명 부상

입력 2024-06-07 2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광주 도심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남성 A씨(50대)가 긴급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25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B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피해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현장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 중이었는데,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B씨 등과 운영 이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은 사건 현장에서 ‘유흥업소 퇴폐 영업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며, 영업을 방해한다고 여긴 A씨는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57,000
    • +3.13%
    • 이더리움
    • 4,663,000
    • +7.15%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9.01%
    • 리플
    • 1,559
    • +1.3%
    • 솔라나
    • 350,400
    • +6.25%
    • 에이다
    • 1,103
    • -4.75%
    • 이오스
    • 912
    • +3.17%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339
    • -5.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50
    • -3.33%
    • 체인링크
    • 20,940
    • +1.75%
    • 샌드박스
    • 481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