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입력 2024-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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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업의 77% 중처법 준수 ‘완료하지 못했다’
응답 기업 86% ‘중처법 재유예 필요하다’
“전문 인력 부재…의무사항 너무 많고 복잡”
기업 51% “소규모 기업 의무사항 축소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올해 2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올해 2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기업 중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해 12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77%에 달했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중처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6%는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으로 경총은 해석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들은 중처법 재유예와 함께 법 개정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의무사항 축소를 가장 원했는데, 이는 기업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처법이 제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 인력 지원 확대(22%)’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 입장들이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은 컨설팅보다 매뉴얼·가이드 제공, 설비 개선 및 전문 인력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산재 예방 지원(컨설팅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조사보다는 지원받은 기업의 비율(18→29%)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6%는 정부의 지원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다.

중처법 시행 후 정부가 집중적으로 실시 중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이 중처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다양한 산재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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