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와 한 자리에…제품안전 협약 체결

입력 2024-05-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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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판매 논란 대응 차원…"실질적 효과 가져올 것"

▲ 테무의 한국법인인 웨일코 코리아 퀸선 대표이사(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 테무의 한국법인인 웨일코 코리아 퀸선 대표이사(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중국 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만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위해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판매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중국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위해 상품 유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중국이 9384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0%가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 검출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달 2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고 있는 완구와 학용품 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 강화가 목표다.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알리·테무는 제공받은 정보를 입점 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한다. 정부와 알리·테무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각각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 판매 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측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한다.

공정위는 자율 협약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도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을 부과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테무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소비자의 안전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자율 협약은 기존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 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자율 협약이 안전한 소비생활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가 조사 중인 개인정보 와 관련해 레이 장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2019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의 정보 보안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갖추고 있다"며 "한국 개인정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쑨친 대표는 "테무는 한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월 말 한국 법인을 설립, 운영 준비 단계에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투자 해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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