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입력 2024-05-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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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쿠팡플레이 'SNL 시즌5')
(사진제공=쿠팡플레이 'SNL 시즌5')

방송 중 흡연을 한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와 개그맨 정성호, 김민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9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지난달 27일 공개된 '기안84 편'의 기안84 등 총 3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레트로 콩트에 도전한 기안84는 보물섬에 패션왕을 연재 중인 노총각 만화가로 등장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오늘 잘 안될 것 같다"고 탄식하며 실제 담배를 빼서 불을 붙여 한 모금 들이마셨다.

현장의 크루들이 기안84를 말리면서 "진짜 불을 붙이면 어떡하냐", "생방송의 묘미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자기 긴장 풀려고 모두를 긴장하게 했다" 등의 즉흥적인 멘트를 유발했다. 기안84는 "90년대 시대에는 방송에서 담배 피워도 됐다"고 항변하며 자리에 들어갔다.

또한 정성호, 김민교 등도 극 중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 흡연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네티즌은 기안84의 실내흡연과 관련해 일산동구청에 신고했다. 해당 네티즌은 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인 셈"이라며 기안84가 실내흡연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안84는 방송에서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그가 사회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모든 청소년이 연예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삶을 따라가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한 OTT 규제가 없어 이전 회차에서도 출연진의 실내 흡연 장면이 여과 없이 등장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일산동구청은 촬영장에서 실내 흡연한 기안84와 SNL 출연진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통신법상 흡연 장면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나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OTT 미디어 제작 및 송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흡연 표현 자제 등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방송 송출 여부를 떠나 실내에서 흡연한 행동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는 경기 고양시 스튜디오에서 녹화가 진행되는데 해당 건물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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