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입력 2024-04-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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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고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은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거나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해왔다. 또한 흉기로 딸을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씨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진술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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