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을 모집한다.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26일까지다.
기존에는 양식장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돼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행사)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해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8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 귀어인 등에게 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 원)와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10명의 신규인력을 지원할 예정으로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서 임대용 양식장 현황,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해서 5월 중 후보자를 선발하고 임대용 양식장과 연계해 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