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과 계약 시 ‘가산점’ 부여

입력 2024-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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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8일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기업에 ‘육아 친화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시의 민간위탁과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 시 가산점 적용해 우대하는 방식이다.

‘육아 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는 △남·여 육아 휴직 이용률 △남·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항들로 구성된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일상화를 위해 남·여 구분 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의 규모나 상황에 맞는 보안지표도 마련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가산점 적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다.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 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과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 △육아 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신설했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현실을 반영해 조직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해 중소기업에 재정적 부담은 덜어준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친화 선도 기업 우대정책을 통해 육아 친화 기업문화가 뿌리내리고, 동시에 열심히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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