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입력 2024-03-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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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ESG 수출규제 관련 국내 기업 인식수준은 42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부담 커
규제대응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출규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인식 및 대응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26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우 대기업은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에 그쳤다. 대응 수준도 대기업 43점, 중소기업 31점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ESG 수출규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대응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부담되는 ESG 수출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 등 순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같은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시범 시행 중이다. 향후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 품목이 추가될 예정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52.7%)이 꼽혔다.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0%), ‘전문인력 부족’(37.1%), ‘최신 정보 부족’(24.4%) 등이 뒤를 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탄소배출량 검증 시 국내 검증기관 인정 필요’(54.1%)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민간정보 유출 방지’(18.5%) 등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이어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

ESG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과 함께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에 대한 요청도 많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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