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입력 2024-02-28 15:32 수정 2024-02-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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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의사vs정부 갈등 봉합할까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가 응급실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가 응급실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꺼내 든 ‘의료사고 처벌 면제’ 카드가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대표적인 필수의료로 꼽히는 동시에 의사들의 기피 분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고 응급 상황이 잦아 업무 강도가 상대저으로 강하다. 환자군을 고려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기대했던 치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의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 의사가 실형이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는 사례도 흔하다.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환자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의사들이 체감하는 일명 사법 리스크는 상당하다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이었다. 이는 일본의 연평균 51.5건에 비해 14.7배 많은 수준이다. 모든 의사가 공무원 신분인 영국은 연평균 1.3건에 불과했다.

의사 단체는 그간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도 법정공방에 휘말린다면, 아무도 필수과를 전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필수과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사법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며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필수과는 여전히 기피 대상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으로 의사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가입자가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당근책이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호 조건과 범위가 좁아 의사들이 체감하는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은 이날 “의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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