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19~2022년 변호사 징계는 133건, 82건, 42건, 5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유독 징계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18년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누락과 소속회 경유 의무 위반 사건을 다수 접수하면서 징계가 집중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계 사유는 24가지로 나뉜다. 4년간 징계 사유 중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품위유지의무 위반(85건)이었다. 성실의무 위반(40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위반(38건), 수임제한 위반(30건), 광고규정 위반(23건),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금지 등 위반(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징계사례집 발간사를 통해 “징계사례 공유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계도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징계사례집의 가치이며 변협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법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는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며, 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변협 회장이 추천하고 변협 총회에서 선출되는 판사‧검사‧변호사‧법학 교수‧일반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단계다.
징계 결과를 받은 신청인(변호사)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변협 징계위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기각할 수도 있다.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그중 이탈행위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시장을 잘 아는 변협이 징계권을 갖고 신뢰받을 수 있는 법조인들이 더욱 잘 활동할 수 있게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