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입력 2024-01-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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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 (뉴시스)
▲그룹 아이브 장원영 (뉴시스)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타쉽은 지난해 7월 아이브와 관련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 역시 개인적으로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탈덕 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유튜브 채널로 가수, 배우 등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 스타쉽 등이 소송을 하자 A 씨는 채널을 폐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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