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입력 2024-01-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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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 (문현호 기자 m2h@)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 (문현호 기자 m2h@)

정부가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시점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세금 감면뿐 아니라 건설사의 분양가 할인, 금융권의 무이자 대출 등이 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 취득세(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한시 적용되며 △올해 1~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말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살피면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할인),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매하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책 1채를 새로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 수요를 촉진하려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세제 혜택은 세컨하우스 구매 수요를 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시장 회복기에 잠재된 수요를 키우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면서 "특히 대구, 경북과 같이 문제가 될만한 지방은 지난해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행된 적이 있지만, 당시는 미분양 주택이 17만 가구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정부가 사들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 심각한 수준이 아니란 점에서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25가구다. 이중 지방이 5만927가구로 전체의 8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총 1만465가구고 지방 비중은 80%다. 전체 미분양은 작년 초 7만5000여 가구에서 줄어들고 있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같은 기간 7500여 가구에서 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세금 몇백만 원 때문에 집을 더 산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 말고 건설사의 최소 10% 이상 분양가 할인, 분양 이익을 공유하는 금융권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이 더해져야 미분양 주택에 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분양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이달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15.7로 전월보다 20.2p 상승했다. 작년 3월(116.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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