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입력 2024-01-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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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1인당 월 3만 원 지급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성남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성남 수정구 시흥동·사송동·신촌동·오야동·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서 작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성남시는 또 지난 2020년 11월 27일~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보상금 지급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로부터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 원을 받는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지만,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2년간 2610명이 5억9000만 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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