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예비 검사였던 A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수락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범행 당시 A 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역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앞서 A 씨는 1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두 차례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어느 라인이냐” 등의 발언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심에서 A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이 유지됐고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사건 이후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변호사로 목표를 바꿔 6개월의 변호사 실습을 마친 뒤 법무법인 취업에 도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