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임명동의 지연에…헌재, 7일 이내 권한대행 선출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소장은 재판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 21일 제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은 종종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된다”며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해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헌재 소장으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돼 이달 13일에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11일부터 소장의 공백 상황을 맞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7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이은애(57·19기) 선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2006년 퇴임한 윤영철 3대 소장부터 2018년 퇴임한 이진성 6대 소장까지 후임자가 제 때 취임한 적이 없다. 2017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진성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무려 296일간 공백이 이어지기도 했다.
유 소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10일부터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다. 이미 대법원은 수장 없이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을 새로 지명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변수다.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등을 추진하며 국민의힘과 대치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결정을 선고하는데 이번 달에는 소장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