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3-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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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분야 사업전환 인정요건, 공동사업전환의 절차 및 기준 등 규정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대·중소기업, 이업종 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사업전환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으로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의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했으나,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추가와 동일한 30% 이상으로 설정해 유형에 따라 인정요건을 차별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수립한 전환계획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공동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전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참여기업 중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해 공동사업전환계획 작성하고 중기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면 된다. 이때 사업전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참여한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해 산정할 예정이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기업 중에 전환사업의 비중이 30% 미만인 기업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신설한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이 위원회는 금융, R&D, 인력, 세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사업전환 제도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당연직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미래 신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올해 5월 개정된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함께 1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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