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면 1차 500만 원, 2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이다. 복지부 장관이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보고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해야 하는 부처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해졌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체부, 방통위, 인권 보도 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인권위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학대 피해 노인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