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출처=서울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암초를 만났다.
19일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 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에 따라 시정 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KB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 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고, 정비 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를 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KB신탁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무리하게 사업 진행 시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