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투데이)
최근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에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형은 2명, 무죄는 2명, 이송 결정은 4명에 그쳤다.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집행유예 선고는 줄고 징역형 등 선고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징역형 6명, 집행유예 5명, 무죄 1명, 이송 결정 8명이다. 2021년은 징역형 2명, 집행유예 9명, 재산형 2명, 무죄 20명이다.
2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없고 집행유예 10명, 재산형 1명, 무죄 3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징역형 1명, 집행유예 8명, 재산형 3명, 무죄 1명, 이송결정 2명이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 결과 통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권칠승 의원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조정 및 감경 요소 제한을 지속 촉구해 왔는데 법원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