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지난 3월 9일 구속되고 같은 달 27일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이날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조 회장 측은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조 회장의 공판에서 “동종 재범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적다”며 “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내년 2월까지 심리하고 선고할 수 있을지, 일정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사정을 고려 중이고, 검찰의 추가 의견서 등을 종합해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우면서 추가영장 발부나 보석 시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회장 측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검찰은 조 회장의 개인 회사 아름덴티스트리와 그와 친분이 있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소유의 우암건설 사이의 부당거래 정황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다만 우암건설과 한국타이어 사이에 ‘공사비리’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