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 보니

입력 2023-09-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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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상당 부분 확보…주거 일정해 구속 필요성 부족”
대마흡연 ‘교사’는 다툼 여지…코카인 투약도 여전히 쟁점

▲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지난 5월 법원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4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유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 씨가 박모 씨에게 휴대전화를 지우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같이 이야기한 것인지와 박 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특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유 씨가 김모 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면서도 “유 씨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5월 “코카인 흡입 의혹은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 검찰이 추가한 유 씨의 혐의 역시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이른바 ‘병원쇼핑’을 통해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원정을 다니며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 씨는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한다. 모발 검사에서 검출된 코카인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코카인은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강력한 환각과 중독을 일으키는 3대 마약으로 꼽힌다.

함께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유 씨의 지인 최 씨도 구속을 피했고, 유 씨의 또 다른 공범을 도피하도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박 씨도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 모두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유 씨가 약을 직접 가지고 있었다가 적발된 것도 아니고, 대마 흡연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다른 혐의는 정황으로만 구성된 거라면 구속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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