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담겼다. 이르면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양당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이다.
과반 의석(167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부결에 가닥을 잡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소양과 가치관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되기에 적합한 후보자가 아니며, 소양과 가치관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의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