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솔루션 '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입력 2023-09-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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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 유지 내지 강화 초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한화솔루션의 그룹 계열사(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올해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또한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줬다.

한화솔루션은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동일인)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20년 12월 10일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9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에서 한화 측은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고,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해당 행위로 관련 시장의 잠재적인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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